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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81. 4. 1.] [대통령령 제10267호, 1981. 4. 1., 제정]
원본 조문

제9조 (가격조사의뢰) 경제기획원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물가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에 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관련 판례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대법원 2021.08.12 선고 2019두59196 판례

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21.01.14 선고 2020두30559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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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2.24 선고 2019두36261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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